충북해바라기센터(아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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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

설립목적

사업목적

충북해바라기센터(아동)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건국대충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의 성폭력(피해자지원)전담센터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·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, 법률지원 서비스,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One-Stop으로 제공하여 피해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합니다

법적 근거
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동법 시행령 제 6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 법 제 18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
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
3. 「지방의료원」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
4. 그 밖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 •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222(교현동, 보성빌딩 4층)
  • TEL043)857-1375~7
  • MAILcscc1375@hanmail.net
  • FAX043)857-1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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